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국가기술자격증 타인에게 빌려주면 '자격 취소'

28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시행, 1회 대여시 취소·형사처벌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6/04/27 [14:58]

국가기술자격증 타인에게 빌려주면 '자격 취소'

28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시행, 1회 대여시 취소·형사처벌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6/04/27 [14:58]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내일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한 번만 빌려주더라도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빌려주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되었고, 2회 이상 빌려줘야 자격이 취소됐다.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라도 빌려주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자격증 대여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1건당 50만 원,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수지맞은 우리' 함은정X강별, 두 자매의 숨 막히는 옥상 대치 ‘흥미진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