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도 ‘심각’강피연 울산지부 “울산지역 피해자 17명가량… 잠재적 피해자 더 많아”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드러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비단 서울과 수도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 울산지부 박선경 대표는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자가 울산에도 17명가량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른 교단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강제개종교육에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가 더 많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 강제개종교육이 남긴 것… 은둔생활, 우울증, 잃어버린 직장
울산 중구에 사는 A(24, 여)씨는 강제개종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모 목사의 강압에 의해 휴대폰을 뺏기고, 통화목록과 문자 내용이 발췌당한 채 강제로 끌려가 개종교육을 받았다.
3일간 이뤄진 강제개종교육으로 가족이 지불한 비용은 300만 원가량. 교육비에는 강제개종목사의 호텔 투숙비와 밥값도 포함됐다. A씨에 따르면 강제개종교육이 3일로 끝난 이유는 김 씨가 개종을 해서도, 목사의 말을 인정해서도 아니었다. A씨는 “우리 가족의 형편이 넉넉지 않다. 강제개종목사에게 더 이상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자 이 목사가 교육을 흐지부지 끝내버린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그 후에도 출퇴근길마다 같은 차량이 늘 내 뒤를 따라다녔다. 밤길은 물론이고 대낮에도 겁이 나서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며 “언제 또 나를 강제로 끌고 갈 지 모른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은둔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다”고 털어놨다.
◆ 수면제 탄 밥 먹고 빌라에 감금… 잠도 재우지 않고 강제개종교육 강행
울산에 사는 23세 B모 여대생은 지난 해 부산의 한 빌라에 감금된 채 강제개종교육을 받아야 했다. “살려 주세요”라고 다급하게 외친 B양의 비명소리에 놀란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와서 경위를 묻자 박(50, 남)모 목사는 “가족 간의 일”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경찰을 돌려보냈다.
B양은 “그 순간 ‘내가 여기서 죽어 나가도 아무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극도의 공포감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6개월이 지난 후, B양은 한 번의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갔다. 수면제가 든 밥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
B양은 “내 몸을 꽁꽁 묶고 이틀 내내 잠도 못 자게 하면서 무조건 ‘네가 믿는 종교는 틀렸다’는 말만 하는데 그 목사와 이성적으로 대화를 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그런데도 목사는 그 상황에서 나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가려 했다”고 폭로했다.
◆ 강제개종교육 거부하자 “펜션 끌고 가 혼쭐내야한다”
울산 남구에 사는 C모(21, 대학생) 군 역시 이모 목사에게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다. C군이 말을 듣지 않자 이 목사는 C군의 가족에게 “호적을 파버려라”, “밥을 굶기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또 이 목사와 친분이 있는 신모 목사는 이 상황을 전해 듣고 “그 방법은 약하다. 말을 안 들을 땐 야산에 있는 펜션으로 끌고 가서 단단히 혼쭐을 내야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개종교육 끝에 겨우 집으로 돌아온 C군은 “가해자들은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겠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산조각 나버린 가족을 붙들고 평생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 강제개종목사, 거짓말로 남편 사주하고 시어머니까지 동원
울산 남구에 사는 D모(48, 여) 씨는 30년간 신앙을 해온 평범한 주부다. 그런 그가 한순간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을 믿는 사이비’가 됐다. 강제개종목사의 거짓말 때문이다.
D씨는 “그 이후부터 남편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심지어 옆 동에 사는 시어머니에게까지 미행을 부탁했다”고 했다. 가족의 신뢰는 산산이 부서졌고,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강피연 울산지부 박선경 대표는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이 끝나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강제개종교육은 이제 종교를 넘어서 전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지역사회와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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