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4월에 1천2백여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단속 건수는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주민 A(57)씨는 "퇴근후 아파트에 주차할 때에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주민과 고성이 오가는 일들이 자주 있고 심하게는 욕설도 듣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모든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것이 아니고 '주차가능'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다른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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