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부동의' 통보사업 설계 및 관리체계 미흡하다 밝혀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부동의'의 뜻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 의지가 있는 3천 명을 선정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 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복부는 서울시 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치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어 이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기에 사업 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설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사업 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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