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 실태] 이단상담사 '상상초월' 돈벌이 수단?피해자 가족에게 정신병원 입원 지시와 상담 및 교육비 명목으로 금전 요구
개종교육과 관련,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시키는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단상담사에 의해 진행되는 개종교육은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그 실태와 개선방향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지난 2006년 서울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신앙을 하는 A(36·여)씨는 경기도 안산의 J목사가 운영하는 이단상담소에 강제로 끌려가 갖은 수모를 겪어야 했다. A씨는 개종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5시간여를 버텼다. 결국 J 목사는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가족들에게 지시해 A씨는 15일 간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다.
다행히 A씨를 지켜본 병원장은 정상인을 단지 종교문제로 정신병원에 가둘 수 없다는 소견을 내고 강제 퇴원 조치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에서 이단상담소를 운영하는 J목사는 가정을 파괴한 혐의로 기소 돼 지난 2008년 대법원을 통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최종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최지혜 사무국장은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국민에게 강제개종교육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아직도 불법을 하는 목사들을 법으로 심판해야 근절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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