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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주민소송 대상 된다”

원심 판결 뒤집고 다시 심리 거치기로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5/27 [15:09]

대법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주민소송 대상 된다”

원심 판결 뒤집고 다시 심리 거치기로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6/05/27 [15:09]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점용에 대해 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2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 무효 소송에 대해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도로 등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킨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공동도로 점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시 한번 법원의 심리를 거치게 됐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10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교회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서초구 소유인 국지도로 지하공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고 서초구는 10년간 해당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 의원 등 서초구 주민들은 지난 2012년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황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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