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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열어두는 행동 "화재피해 키워"

방화문개방과 계단에 물건적재는 불법

이지윤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6/05/30 [15:46]

아파트 방화문 열어두는 행동 "화재피해 키워"

방화문개방과 계단에 물건적재는 불법
이지윤 수습기자 | 입력 : 2016/05/30 [15:46]
▲ 30일 대전 대덕구 모 아파트의 열린 방화문과 비좁은 비상계단     ©이지윤 수습기자

 

[뉴스쉐어=이지윤 수습기자] 계단식 고층아파트에 불이 날 경우 방화문은 입주민들이 피난할수 있는 통로확보의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방화문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방화문은 화재시 비상계단을 통해 불길이나 유독연기가 윗층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어 입주민들이 피난할 수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생명을 지킬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항상 닫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생활편의를 위해 방화문을 열어 두고 계단에 자전거나 유모차 등 생활물품을 적재하는 등 화재시 상부층 입주민들이 대피할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30일 대전 서구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현관이 너무 어둡고 환기를 위해서 항상 열어두게 된다"며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소방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의 노후된 한 아파트의 관리인은 "비상계단과 방화문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것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두세달 지나면 또 이전상태가 된다"며  "못쓰는 가구나 쌓아둔 재활용품들을 피해 한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계단을 보면 입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더 키울수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민원 발생시에만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도 "방화문과 계단관리 및 화재예방요령과 소화전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과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과 캠패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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