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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상품권으로 부당 요금 취한 여행사 대표 5명 검거

고객들이 약관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 노려…

최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6/03 [20:40]

제주 여행상품권으로 부당 요금 취한 여행사 대표 5명 검거

고객들이 약관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 노려…
최유미 기자 | 입력 : 2016/06/03 [20:40]

[뉴스쉐어=최유미 기자] 여행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요금을 추가해 부당 이득을 취한 여행사 대표이사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지방경찰청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를 빙자해 고객들에게 여행요금을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이사 A(37)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2012년 12월 20일부터 14만원 상당의 제주 여행상품권을 판매하면서 1인당 약 1만원에서 3만원 상당의 여행요금을 부가해 총 2백66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범행에 쓰인 여행상품 세부사항                                                                             © 최유미 기자

 

경찰조사결과 여행상품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것과 관광상품 구성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이 않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말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해외 여행객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임에도 내국 여행객에게도 부담시켜 여행사 재정 수입으로 악용했다”며 “유사 여행상품권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 피해사례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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