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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0명 중 4명 "임금 관련 부당처우 겪었다"

부당처우 겪은 알바생 10명 중 5명은 '참고 일해'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6/06/07 [12:14]

알바생 10명 중 4명 "임금 관련 부당처우 겪었다"

부당처우 겪은 알바생 10명 중 5명은 '참고 일해'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6/06/07 [12:14]
▲ 알바천국 느와르편에서 유병재가 최저시급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알바천국 광고 캡처)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알바생 10명 중 4명은 임금과 관련된 부당 처우를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 1052명을 대상으로 '최저시급과 부당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겪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35.9%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로는 편의점/PC방(43.4%), 놀이공원/스키장/극장(54.5%), 콜센터(48.3%) 순이었다.

 

알바생들이 겪은 임금 관련 부당 처우로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다'는 답변이 53.4%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 했다'(44.2%), '일한 시간보다 적은 비용을 받았다'(37.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임금을 전혀 받지 못 했다'는 답변은 9.3%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알바생들은 낮은 시급과 임금 체납 등 다양한 부당 처우를 겪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았다.

 

알바생들에게 '부당 처우를 경험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자, '참고 근무했다'(48.1%), '특정 대처 없이 그만뒀다'(31.0%) 등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답변들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했다'는 답변은 11.1%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와 같은 질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몰라서'라는 답변이 38.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31.7%), '시간이 아까워서'(30.4%), '법적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때문에'(19.0%)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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