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연희기자] 작년 11월 일본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위험물을 설치한 혐의(화약류단속법 위반 등)로 한국인 전모(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14일 재팬타임스 등 일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 씨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했다고 전했다.
공판의 진술에서 전 씨는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에 대한 불만이 계기가 돼 폭발장치를 본전에 설치하려고 했지만 삼엄한 경비로 화장실에 설치했고 한국에 돌아간 이후 같은 해 12월 일본을 다시 찾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변호인은 조직범죄 집단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두 명의 일본인이 고함을 쳐 강제퇴정되는가 하면 재판소 앞에서 우익단체 회원 등이 나와 한국에 대한 맹비난을 쏟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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