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상희 수습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체포하려는 경찰을 폭행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20분경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34,여)씨의 무릎을 수회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상태로 편의점에서 술을 살 당시에도 이미 많이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