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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관내 411개 경로당 화재보험 재가입

재산상 손실 보상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 위해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6/07/04 [15:56]

공주시, 관내 411개 경로당 화재보험 재가입

재산상 손실 보상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 위해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6/07/04 [15:56]

공주시가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대해 화재보험에 재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 가입은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물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가입했으며, 보험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화재발생 시 건물 3.3㎡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1억 5천만원, 내부집기 및 비품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화재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경위서 등을 작성해 공주시청 복지지원과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노인여가시설 안전망 구축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경로당 보수, 필요물품 보급,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준배 복지지원과장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기고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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