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금미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 고 박점출·김병권씨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박씨와 김씨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통한 증거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그 가족들도 평생 간첩의 가족으로 매도당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엔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성도 참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며 박점출씨 유족에게 23억 원, 김병권 씨 유족에게 11억5천만 원을 배상 판결했다.
‘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던 옛 중앙정보는 1968년 노동운동 방안을 논의하던 박 씨 등 14명을 연행해 조사한 뒤 이들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 단체를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9월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박씨 등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범죄사실을 조작했다”며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피해 유족들은 2014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확정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