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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로포폴 부작용 ‘병원 책임’ 배상하라”

수술 도중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책임은 병원

이금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7/14 [13:28]

법원, “프로포폴 부작용 ‘병원 책임’ 배상하라”

수술 도중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책임은 병원
이금미 기자 | 입력 : 2016/07/14 [13:28]

[뉴스쉐어=이금미기자]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60대 남성의 가족에게 병원 측이 1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정은영 부장판사는 60대 조모씨와 그 가족이 A의료법인과 수술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초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김포에 있는 A법인 병원에 입원했던 조씨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 마취과 전문의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여 받았다.

 

5분 뒤 산소포화도와 혈압, 심박 수가 정상수치 아래로 떨어진 조씨에게 의료진은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하고 약물을 주사한 뒤 상태가 안정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10분 뒤 조씨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기도 압력까지 높아져 수술은 중단됐다. 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임시로 봉합, 기관 삽관을 한 뒤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조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부작용인 저혈압과 호흡저하, 심박수 저하 등이 발생한 후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수술을 진행했다”며 “수술 과정에서 저산소증이 발생했는데도 원고의 상태 관찰을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투여한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엔 아무 문제가 없어 원고에게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며 “응급조치나 이후 치료 과정은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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