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포폴 부작용 ‘병원 책임’ 배상하라”수술 도중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책임은 병원
[뉴스쉐어=이금미기자]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60대 남성의 가족에게 병원 측이 1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정은영 부장판사는 60대 조모씨와 그 가족이 A의료법인과 수술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초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김포에 있는 A법인 병원에 입원했던 조씨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 마취과 전문의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여 받았다.
5분 뒤 산소포화도와 혈압, 심박 수가 정상수치 아래로 떨어진 조씨에게 의료진은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하고 약물을 주사한 뒤 상태가 안정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조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투여한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엔 아무 문제가 없어 원고에게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며 “응급조치나 이후 치료 과정은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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