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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한국인 20대 실형선고
日 법원, 징역 4년 실형
이금미 기자 | 입력 : 2016/07/19 [15:20]
[뉴스쉐어=이금미 기자] 일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靖國) 신사 공중화장실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 전모(28)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에서 화약이 담긴 발화장치를 설치한 뒤 불을 붙여 화장실 천장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일본의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11월23일 전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장치한 화약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음이 발생해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다.
또 전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에 돌아와 지난해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화약을 불법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전씨에게 화약류단속법 위반 외에도 건조물 침입 및 손괴, 그리고 화약을 일본으로 밀반입한 데 따른 관세법 위반 등의 죄목을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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