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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 돈 가로챈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유죄확정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속여

이금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7/27 [13:46]

가정부 돈 가로챈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유죄확정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속여
이금미 기자 | 입력 : 2016/07/27 [13:46]

[뉴스쉐어=이금미기자] 채동욱(58)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A(57·여)씨가 가정부에게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A씨에겐 추징금 14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09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정부 B씨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B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신이 힘을 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속여 1400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해 1심과 2심은 "실제로 공무원에 청탁이나 알선을 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을 잘 무마되게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법집행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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