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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르스 때 외출외박 통제 명령어긴 카투사 ‘강등처분’ 정당”

무단이탈

이금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7/28 [16:55]

법원 “메르스 때 외출외박 통제 명령어긴 카투사 ‘강등처분’ 정당”

무단이탈
이금미 기자 | 입력 : 2016/07/28 [16:55]

[뉴스쉐어=이금미기자]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외출·외박 통제 명령을 어기고 무단외출 한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 병사들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카투사 출신 A씨 등 3명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용산지역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메르스로 인해 전국가적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무단이탈을 했다"며 "부대 내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군인들의 특성상 전염병인 메르스에 1명이라도 감염되면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등은 위반사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담을 넘어 부대로 복귀하는 등 결과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군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강등 처분이 군인 징계령에서 정한 징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르스 때 외출·외박 통제 명령을 위반한 다른 군인들이 A씨 등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에 비해 자신들의 징계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은 문을 통해 부대에 복귀했고 부대장의 권유를 받고 자진신고 한 점에서 A씨 등과 차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메르스로 외출·외박이 통제됐는데도 밤 9시쯤 부대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다음날 새벽 담을 넘어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밖에도 이들은 두 세차례 걸쳐 부대를 무단이탈 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한국군지원단은 A씨 등에게 부대이탈금지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각각 강등처분을 내렸고, A씨 등은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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