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지윤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달 동안 자동차 외형복원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들을 형사입건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도심지 상가주택이나 시 외곽에서 여과시설 없이 도색 작업을 해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불쾌감을 주고, 대기를 오염시켜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또 페인트 도색 시 사용되는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대기중에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여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은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불법 도장 행위가 근절될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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