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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육견업계,동물보호법 일부 ‘독소조항’ 강력항변

애완견과 식용견 구분 및 식용고기 합법화 등 촉구

송옥자 기자 | 기사입력 2016/09/13 [03:11]

전국육견업계,동물보호법 일부 ‘독소조항’ 강력항변

애완견과 식용견 구분 및 식용고기 합법화 등 촉구
송옥자 기자 | 입력 : 2016/09/13 [03:11]
▲ 전국육견업은 12일 오후 3시 서울시 용산구 산천동 2-11 천주교용산성당에서 사육농가 1만 5천여개,100만 가족의 생존권을 외치며 간담회를 가졌다.     © 송옥자 기자

[뉴스쉐어=송옥자기자]“관련 업종 사육농가 1만5천여 개, 관련 100만 가족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전국육견업은 지난 12일 전국 1만5천여 명의 연대명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제기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전국육견업은 오후 3시 서울시 용산구 산천동 2-11 천주교용산성당에서 관련 종사자 일동으로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100만 가족의 생존권을 외치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본질이 호도된 일각의 곱지않은 시선에 억울함을 성토했던 대표단체명은 대한육견협회,경북육견연합회,성남상인회,식용견요식업조합,육견영농조합법인,전국사육자협의회,전국육견상인회,전국육견인연합회,전국육견협의회,전남육견연합회 등이다.
 
이들 10여개 단체는 먼저 ‘동물보호법’ 가운데 주요 개정안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안된다. 동법 제7조 도구 열 전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
 
동법 제7조 8항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가두면 안되고, 누구든 주인의 동의없이 구출해 가져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절도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관련 법의 개정안은 사실상 개 사육과 도축을 금지할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사유재산에 대해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초법적인 개정안 발의라고 제기, 논란을 빚고 있다.
 
호소문을 통해 전국육견업관련 종사자들은 동물보호단체의 앞잡이가 돼 개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P의원과 관련 의원은 사과하라, 축산법에는 가축에 개가 포함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제외돼 사회갈등을 양산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성하라,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개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켜라, 반려견(애완견)과 식용견을 구분하고 개고기를 합법화하라 등을 촉구했다.
 
전국육견업은 유일한 음식물 잔반을 수거해 70도 이상으로 끓여 멸균한 뒤 음식물 재활용에 동참하는 15조원대의 혈세낭비 정책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들은 그 외 식육견에 대한 성숙된 인식제고는 물론 감시단 발족을 통해 불법적인 도축관행과 사육과정을 총망라해 순수 동물보호에 적극 참여할 준비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육견업 단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실현의 비현실성, 동물복지의 본질 이탈, 국가재정의 비효율적인 사용, 법령의 문제점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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