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 미용행위 8개소, 13명 적발해"무신고 영업 7명, 무면허자 고용 영업 1명, 무면허 행위 5명
단속한 결과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6명) ▲미용업 업종간 변경 미신고(1명) ▲무면허자 고용영업(1명) ▲무면허 미용행위(5명) 등이다.
무신고 피부미용업의 경우 화장품 판매점 안에 피부 관리실을 만들어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피부미용사가 피부 관리를 했다.
또, 미용업종 간 변경 미신고의 경우 헤어미용실로 영업신고를 한 후 불법으로 미용시설을 갖추고 무면허자를 고용해 피부 관리와 네일아트 영업도 병행해 왔다.
이은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뷰티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헤어, 피부, 네일, 화장으로 미용업의 종류가 세분화되었으나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위생관리와 시민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