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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이보람 기자 | 기사입력 2024/04/04 [11:42]

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이보람 기자 | 입력 : 2024/04/04 [11:42]

▲ 법제처


[뉴스쉐어=이보람 기자]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됐다고?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 성적 인정 기간 : 2~3년 → 5년
'대상 자격'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② 한국사 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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