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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가짜 택시 행세한 불법 '콜뛰기' 일당 검거

부산 해운대구 일대 돌아다니며 영업행위 알선

김나연 기자 | 기사입력 2017/02/01 [13:55]

2년간 가짜 택시 행세한 불법 '콜뛰기' 일당 검거

부산 해운대구 일대 돌아다니며 영업행위 알선
김나연 기자 | 입력 : 2017/02/01 [13:55]

[뉴스쉐어=김나연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 일원에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해온(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A(29)씨 등 23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대상으로 고급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무전기를 이용한 자가용 영업행위를 소개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해운대 주변에 5천 원, 만 원 등의 요금을 부과하고, 해운대를 벗어나 2만원씩 요금을 부과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이들은 컨트롤타워에 무전을 받고 뛰는 사람들에게 월 지출비를 걷는 등 조직적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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