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 양육비 지원
올해 2월말 부터 하나원 퇴소자 자녀 1인당 400만원 지급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7/02/07 [18:04]
[뉴스쉐어=정혜영 기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가운데 하나원을 퇴소하는 탈북민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녀 1인당 400만원의 양육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육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될 예정이다.
양육가산금 제도 도입에 따라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도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같은 수준의 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대상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 ▲가산금 신청 당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부모 또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할 것 등의 요건이면 된다.
제3국 출생 자녀는 2016년 12말 기준, 재학 중인 탈북학생 총 2,517명 중 1,317명으로 전체 탈북 청소년의 52.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의 안정적 정착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꾸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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