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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바람 잘 날 없네'

조용기 원로목사 유죄 확정판결… 이영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사임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6/27 [16:00]

여의도순복음교회 '바람 잘 날 없네'

조용기 원로목사 유죄 확정판결… 이영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사임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7/06/27 [16:00]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최대 단일 교회로 명성을 쌓아 올린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속 목사들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5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 목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유죄 확정 판결에도 조 목사는 지난 25일까지도 여전히 주일예배 설교를 진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게다가 조용기 목사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 약 한 달 후 여의도순복음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의 수백억대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보충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4일 장로기도모임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 목사가 지난 2015년 특별 선교비와 퇴직금 등 총 885억 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2016년 6월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데에 검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했다. 

 

한 장로는 “돈과 권력과 결탁해 이 사건을 덮으려는 그 어떤 세력에게도 당당히 맞서 엄정하고 신속한 재수사 명령을 바란다”며 성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목사 일가가 불법을 일삼도록 사실상 숙주 역할을 해온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자성을 촉구한다”며 “특히 조 목사의 명령만 따라 교회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자 이영훈 담임목사의 회개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영훈 목사도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22대 대표회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홍역을 치러야 했다. 

 

이 목사는 20대 21대 대표회장을 지낸 후 지난 1월 31일 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되며 3선을 했다. 

 

그러나 당시 함께 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김노아 목사가 이 목사의 3회 연임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목사는 본인은 은퇴하지 않았는데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고소를 했고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일부 한기총 회원은 지난 4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영훈 목사가 임원 운영을 편파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장직을 사퇴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목사는 지난 5월 4일 대표회장직 사임의 뜻을 밝히며 사퇴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편, 지난 11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은 논평을 통해 “(조 목사 관련)대법원의 판결은 대형교회든 중·소형교회든 간에 불법을 저지른 목회자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단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대형교회의 제왕적 목회의 관행은 이번 기회로 손질하고 제도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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