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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울산시, 9월 18일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둘째아 출산가정까지 확대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7/09/15 [13:40]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울산시, 9월 18일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둘째아 출산가정까지 확대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7/09/15 [13:40]

[뉴스쉐어=조귀숙 기자] 울산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은 △기본지원 △예외지원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다. 기본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다.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외지원 할 수 있는 범위는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출산가정 등 10종류로 돼 있다.


울산시는 예외지원 기준을 마련해 1차로 지난 6월 1일부터 소득제한 없이 ①희귀난치성질환,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③쌍생아 이상, ④셋째아 이상, ⑤새터민, ⑥결혼이민, ⑦미혼모 가정에 대하여 지원하고 2차로 지난 7월 24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했고, 이번 3차로 소득제한 없이 둘째아 출산가정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울산시는 2016년 1,791명의 산모에게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지원의 확대로 둘째아 253명을 포함해 올해 2,293명의 산모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인원은 총 출생아 대비 23.5%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비스 내용은 출산 후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지원 등을 한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한아기·쌍둥이 등)과 출산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에 따라 5일~최장 25일까지다.


기본 서비스 가격은 단태아인 둘째아기 출산가정이 표준 15일 기준으로 62~83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44~65만 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 및 소득확인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는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관리사 인력 확충도 필요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울산시는 2016년 합계출산율이 1.42명으로 2015년 1.49명 대비 0.07명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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