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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3개 조직 운영자 및 브로커 등 17명 검거

3년간 1150억원 규모, 총 57억 5천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안미향 기자 | 기사입력 2017/09/21 [16:39]

불법도박사이트 3개 조직 운영자 및 브로커 등 17명 검거

3년간 1150억원 규모, 총 57억 5천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7/09/21 [16:39]

[뉴스쉐어=안미향 기자]3년간 115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종업원, 도박브로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운영일당 3명과 도박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8)씨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3년간 회원 15000여명을 관리하면서 60여 개의 계좌로 1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여 5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영입한 국내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책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 조직원 9명 전원을 특정, 지명 수배했다고 전했다.
 
B(34)씨는 2014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50억원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 7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야간 운영팀 및 인출팀 9명을 영입해 사이트를 운영했다. 또한 도박 빚에 허덕이는 사회후배 2명을 도박사이트 야간 운영조로 영입해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C(29)씨는 도박사이트 알선책인 D(35)씨를 통해 대포통장, 대포폰, 도박사이트를 제공받는 대가로 매월 1천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 8월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도박사이트 브로커인 D씨는 B씨와 C씨에게 도박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머 알선 후 수수료를 받고, 사이트 제작과 운영관리 방법을 전수해준 대가로 16개월 동안 5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행위 뿐 아니라 제작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도박행위자에 대해 추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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