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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 역외탈세 추징금액 사상 최대 1조 3,072억

증권시장, 외국자본 행세하면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인이 역외탈세 비율 높아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20:37]

2017년 국정감사, 역외탈세 추징금액 사상 최대 1조 3,072억

증권시장, 외국자본 행세하면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인이 역외탈세 비율 높아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7/10/17 [20:37]

[뉴스쉐어=정혜영기자] 글로벌 경제 체제하에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거래 및 해외직접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역외탈세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됐다.


‘16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349.9억 달러를 기록해 ’15년(304억 달러) 대비 15.2% 증가했으며, 신규투자 법인수도 3,084개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국제거래가 증가하면 할수록 국제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조사실적을 보면 2013년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추징세액 1조원이, 2016년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3,072억 원이 추징됐다.


반면, 추징 대상자가 결정에 불복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대응도 늘어나고 있다 2013년에 역외탈세로 세금을 부과한 211건 중 36건(17.1%, 5,634억), 14년에 226건 중 42건(18.6%, 8,491억), 15년에 223건 중 51건(22.9%, 7,422억), 16년에는 228건 중 54건(23.7%, 6,890억)으로 불복 제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역외탈세 세무조사 후, 불복 제기 비율이 높아지고, 2016년 불복 제기 금액을 보면 53%에 육박하는데, 역외탈세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거래 증가로 인해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인 역외탈세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서울청의 대응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청이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5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뉴스타파를 통해 버진 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유력인사 명단이 공개됐다. 최근에는(‘16.4월)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추가로 보도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국내법인의 조세회피처 투자 현황을 보면, 사건이 터진 버진 아일랜드와 파나마의 투자금이 케이만 군도로 상당수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투자 자금이 늘어날수록 케이만군도에 대한 역외탈세 우려가 커지는 상태”라고 단언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5만의 케이만군도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2016년 말, 9조2천8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액의 1.93%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국세청은 이러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시행에 따라 16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했으며,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는 그 속성상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내용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우리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또한, 역외탈세는 조세전문가의 조력,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정보 비대칭, 금융비밀주의의 관행으로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역외탈세 근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상대국 거주자로 위장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한 금융계좌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보교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케이만군도로 국내 투자금이 몰리고 있고,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케이만군도에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인구5만의 케이만군도에서 국내 주식 투자액이 9조2천억원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증권시장 외국인 투자가 중에 외국자본 행세를 하면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인이 있다. 이들의 수법은 일반투자자들은 알 수 없는 고급정보나 내부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챙기고 빠지는 투자전략으로 역외탈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세원을 잠식시켜 재정을 위축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이러한 역외탈세 근절 없이는 조세정의가 설 수 없고 조세정의가 서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거래가 점점 복잡해지고 금융공학과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능적 역외탈세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므로 앞으로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국세청은 조직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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