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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출근시간 늦춰지고 교통 증편된다

교육부,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0/24 [16:31]

수능일, 출근시간 늦춰지고 교통 증편된다

교육부,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10/24 [16:31]
▲자료사진    ©뉴스쉐어

 

[뉴스쉐어=박예원 기자]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인 11월 16일은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관공서·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지고 교통이 증편된다. 또 시험장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수험생은 200m 전방에서 하차해 걸어가야 한다.

 

2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능시험 당일에 교통 혼잡을 피하고 시험장 주변의 소음을 방지해 수험생들이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 사항과 관련해 시험 당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지하철 등은 러시아워 운행시간 연장 및 증차 편성하고, 시내·마을버스는 등교 시간대 집중 배차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한다.

 

각 행정기관은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해 수험생의 주 이동로에 배치함으로써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험장 주변 교통통제도 강화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수험생들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해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수능시험에서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된다. 항공기 이착륙 시간은 조정되며 버스, 열차 등 모든 운송 수단의 경우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하도록 했다.

 

이외 수능시험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 보관, 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 교육청과 협조해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통소통 원활화, 소음방지 대책 등은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불편 없이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올해 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1만 2460명이 감소한 59만 3527명이며, 시험은 내달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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