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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앞둔 종교인 과세…개신교계 여전히 반발

14일 정부와의 긴급 간담회에서도 부정적 반응보여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1/14 [16:38]

내년 시행 앞둔 종교인 과세…개신교계 여전히 반발

14일 정부와의 긴급 간담회에서도 부정적 반응보여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11/14 [16:38]
▲ 자료사진.     ©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내년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가 개신교계의 반발에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일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개최해 종교계 최종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으나 개신교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긴급 간담회를 계획, 오늘(14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개신교 관계자 28명과 함께 의견을 나눴지만 교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일부 개신교 관계자들은 정부 방침에 강한 반대를 표하며 고성까지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수 개신교계 측은 탄핵정국 이후 개정안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의 법안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는 "가장 큰 문제점은 '종교인소득 과세'가 '종교소득 과세'로 위법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종교인소득 범위에 대해 생활비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활동을 침해하고 탄압할 수 있는 악법이요, 갈등조장법"이라며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신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는 점도 들고 있다.

 

현행 세법상 종교 관련 종사자의 소득은 2천만 원 이하 기준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자보다 상당 부분에서 세금이 덜 책정되는 혜택이다.

 

위원회는 "종교로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이 일반 국민에 비해 종교인 과세로 세금 특례를 인정받는 것은 조세평등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 입장은 달랐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법은 세법의 목적대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는 것이고, 특정 종교단체가 법을 어겼다면 형법 등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tbs 인터뷰에서는 "어느 종교단체든지 간에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투명해야 한다. 교인들이 헌금한 건데 목사 마음대로 쓰라는 돈은 아니다"라며 과세 범위를 생활비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일침했다.

 

이어 "2015년부터 시행하려다가 또 2년간 유예됐다. 우리나라 과세행정이 그렇게 낮은 수준의 과세 행정이 아니다. 이미 준비는 다 해놨다"며 현행 기준안의 큰 틀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개신교계는 그간 교계 내 유명 목회자들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 5월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대법원에서 배임·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목사는 지난 2013년 35억 세금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자문위원 김기영 장로는 “한국사회에는 목회자들이 세금납부를 회피하거나 탈세한다는 ‘탈세프레임’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주장”이라며 “만약 종교인이 탈세했다면 국세청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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