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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소홀 기관 적발…부산도시공사, KRT 등

행안부, 과태료 1천만 원 이상 부과 받은 6개 기관 공개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1/09 [15:24]

개인정보 보호 소홀 기관 적발…부산도시공사, KRT 등

행안부, 과태료 1천만 원 이상 부과 받은 6개 기관 공개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8/01/09 [15:24]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6개 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 원 이상 부과 받은 6개 기관을 공표 대상으로 선정, 공개했다.

 

공표된 6개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대표누리집 고객의소리 게시판에서 이름, 휴대폰, 전자메일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대표누리집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비밀번호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천2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주)케이알티는 고객 총 6천212명의 개인정보를 보유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파기하지 않았으며, 고객정보처리 시스템 및 예약관리 시스템 운영 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보관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천2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좋은라이프 주식회사는 상조관리시스템 운영 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8만 7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대표누리집의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수정 시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천2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는 회원 고객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시 보유기간이 경과한 1만 2천806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여 누리집 등에 공개하지 않는 등 4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천6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수집한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2만 4천264건을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수단 및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천2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분양신청 누리집에서 주민등록번호 송신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2천7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공표 조치는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여 법을 위반한 기관은 예외 없이 공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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