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횡포' 특별단속 결과 비정규직 피해 가장 많다
작년 5개월간 악덕 상업주, 직장 상사, 악성 소비자 등 27명 구속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8/01/15 [18:03]
[뉴스쉐어=안미향 기자] 지난 5개월간 경찰의 ‘갑질횡포’ 특별단속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82.5%(1,178건)로 가장 많았다.
부산경찰청은 작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중 27명을 구속하는 등 총 1천650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1천 178건(82.5%) ▲소상공인을 상대로 상위사업자의 불법행위 102건(7.1%)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84건(5.9%) ▲유통업체 납품사기 등 기타 유형이 64건(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 사례로 지적장애인을 18년간 공장 단칸방에 머물게 하고, 매달 11만원을 지급, 상해보험금 등 3천6백만원을 가로챈 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또한 후배의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고, 환자관리와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후배 전공의들을 상습폭행한 의사 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갑질횡포 단속을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질횡포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심층 면담 및 보호활동 병행으로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