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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낮근무·한국형 청소차 개발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발표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1/17 [17:07]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낮근무·한국형 청소차 개발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발표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8/01/17 [17:07]
▲ 자료사진. (사진출처=환경부)     © 박예원 기자

 

[뉴스쉐어=박예원 기자]정부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겠다고 나섰다.

 

환경부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천465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와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청소비용 현실화 등 7개 과제로 구성됐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 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 자료사진. (사진출처=환경부)     © 박예원 기자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 품목을 정해 착용도 의무화한다.

 

특히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야간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낮에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 환경미화원 표준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청소차 보급 관련해서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한다.

 

한국형 청소차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며 승·하차를 자주 해야 하는 작업 특성과 골목 및 좁은 도로와 같은 국내 지형을 감안해 개발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불법 발판 탑승 이동은 강력 단속하고, '압축천연가스(CN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 청소차의 보급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직영, 위탁업체 운영 등 고용형태별 차별이 없는 근무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 복리후생 등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의 인상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토해 실효적 안전대책 재원이 마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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