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경기도 일부 농업진흥지역, 규제 풀린다

농업진흥지역 9만9,167㏊에서 9만8,984㏊로 감소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2/23 [09:29]

경기도 일부 농업진흥지역, 규제 풀린다

농업진흥지역 9만9,167㏊에서 9만8,984㏊로 감소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8/02/23 [09:29]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용인과 화성시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거나 변경돼 이들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진다.

 

경기도는 23일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 중 183㏊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607㏊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이다. 농업보호구역은 38㏊이며 화성시가 34㏊로 가장 크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7㏊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이내 지역 등이다. 안성시가 175㏊로 가장 규모가 크다.

 

해제, 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167㏊에서 9만8984㏊로 줄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이번까지 3차에 걸친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토지 재산가치가 일정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해제조치 앞서 2016년에는 1만4,883㏊, 2017년에는 987㏊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배우 임원희, 첫 개인전 ‘시간을 건너 뛰어; 소년의 행복한 환상’ 개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