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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 화재, 범행동기는 "교통사고 보험금"

한도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3/09 [13:54]

흥인지문 화재, 범행동기는 "교통사고 보험금"

한도경 기자 | 입력 : 2018/03/09 [13:54]
▲ 한국관광공사  출저


 

문화재청은 오늘 새벽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한 화재에서 흥인지문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48분경 한 남성이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안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접수했고 당시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들어간 관리인은 장 모(43)씨가 종이박스를 쌓은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적발해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에 나섰다. 문화재청은 이 화재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고 그밖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위 사건에 대해 문화재 관리소 측은 흥인지문에 다수의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어두운 새벽에 사건이 벌어져 장 씨가 잠긴 문 안으로 넘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에게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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