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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개헌 토론회

“개헌이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17:27]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개헌 토론회

“개헌이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8/03/16 [17:27]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과 ‘바른개헌국민연합’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자문위원회 개헌 시안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대권 공동대표의 개회사와 김승규 공동대표의 인사말, 그리고 좌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토론에는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 단국대학교 법학과 정준현 교수, 전 스페인 박희준 대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광윤 교수는 “행정, 입법, 사법권을 지방자치에 주게 되면, 이는 연방국가의 형태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 개정이 아니라 국가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서, ‘헌법적 금기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개헌특위 자문위에서 올린 시안은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기초적으로 사용했다는 사례들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걸러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유민봉 의원은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인데, 이 시안은 연방제가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에 국가에 준하는 권한을 주므로,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준현 교수도 “지금 정부안은 ‘헌법 개정의 한계 밖에 있는 사항”이라며 “지방분권으로 국가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희권 전 대사는 스페인을 예로 들며 “지방분권과 단일국가 형태의 조화가 이뤄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되어 ‘지방분권’이 강조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삼권을 갖게 되면, 입법기관인 국회는 존재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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