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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4. 1. 1. 기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부동산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경주 기자 | 기사입력 2024/04/23 [15:11]

포항시, 2024. 1. 1. 기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부동산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경주 기자 | 입력 : 2024/04/23 [15:11]

▲ 포항시, 2024. 1. 1. 기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뉴스쉐어=이경주 기자] 포항시는 23일,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383,865필지 및 개별주택가격 43,167호에 대한 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에 공시되며 부동산가격 열람은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개별공시지가) 또는 세무과(개별주택가격), 부동산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할 수 있다.

포항시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일사편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된 토지 또는 주택은 지가 또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의 재검증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6월 27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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