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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서민·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서민대출상품 고객 전면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범위 확대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4/02 [12:25]

2일부터 서민·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서민대출상품 고객 전면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범위 확대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8/04/02 [12:25]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은행권이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에 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의 ATM 수수료를 전면면제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2일부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해당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의 42만 명 이상이며 연간 68억 원 수준으로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이외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은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ATM 수수료가 신규 면제되는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은 총 18만 명 이상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 원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해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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