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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재가, 야당 '양승동 세월호 사건 당시 노래방'… 자격 없어 주장

文 대통령, 6일 양승동 신임 KBS 사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

한도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4/06 [13:01]

양승동 재가, 야당 '양승동 세월호 사건 당시 노래방'… 자격 없어 주장

文 대통령, 6일 양승동 신임 KBS 사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
한도경 기자 | 입력 : 2018/04/06 [13:01]

 

▲ 양승동 KBS 신임 사장, '연합뉴스TV'영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양승동 신임 KBS 사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6일 한국 KBS 사장 임명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양승동 사장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시한이 만료된 지 하루만이다. 

  

지난 2월 KBS 이사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친 뒤 문 대통령에 양승동 사장을 임명 제청했고 그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양승동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양 사장이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송구스럽다”면서 “공금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야당은 양 후보자의 위 사건을 들어 사장 자격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무조건적인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채택을 촉구했다. 

  

이날 재가를 받은 양승동 신임 사장의 임기는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11월 23일까지다. 

  

한편 1989년 KBS에 입사한 양승동은 지난 2008년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사원행동’의 공동대표로서 이명박 정부가 KBS를 장악할 당시 ‘정연주 사장 강제 퇴출’에 맞서다 파면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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