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촬영 일당 실형, '9억 원 뜯어내…'
이건희 회장 등장하는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미끼로 9억 원가량을 뜯어낸 일당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
한도경 기자 | 입력 : 2018/04/12 [12:48]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미끼로 삼성그룹에서 9억 원가량을 뜯어낸 일당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늘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해당 성폭행 의혹 영상, MBC 뉴스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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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 씨의 동생(47)과 이모(39) 씨 등 공범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김 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삼성동에 있는 이 회장의 자택과 삼성 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에서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를 은밀히 촬영한 뒤, 이를 폭로하겠다며 삼성 측을 협박해 9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