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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수당 지급 기준 입법 예고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170만 원 방안 확정

한도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16:20]

정부, 아동수당 지급 기준 입법 예고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170만 원 방안 확정
한도경 기자 | 입력 : 2018/04/17 [16:20]

 

▲ '연합뉴스TV'영상 캡처

 

정부가 9월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170만 원 으로 하는 방안을 확정해 이를 입법 예고했다. 

  

원래 정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 5살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월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월소득인정액이 1170만 원 이하일 때 올해 만 5살 이하 아동 1명을 둔 3인 가구는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아동 둘을 둔 4인 가구는 1436만 원, 셋을 둔 5인 가구는 1702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혜택 대상자가 된다. 

  

다만, 일부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 가구나 맞벌이 부부는 월소득인정액이 이런 기준을 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따질 때, 추가로 다자녀 공제 등을 해주기 때문.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환산액은 부채를 뺀 재산에 ‘소득환산율’이란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복지부는 소득환산율을 월 1.04%(연 12.48%)로 정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 천만 원 있다면, 1.04%를 곱한 10만 4천 원이 월 소득환산액이 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또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예정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0~5세 자녀가 있는 198만 가구 중 188만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아동 숫자로 따진다면 전체의 252만 명 중 95.6%인 24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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