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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자기결정권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주민투표 건의 위한 행정체제 설계방안 마련, 제주형 사무배분 추진

나슬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4/24 [18:45]

제주도민 자기결정권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주민투표 건의 위한 행정체제 설계방안 마련, 제주형 사무배분 추진
나슬기 기자 | 입력 : 2024/04/24 [18:45]

▲ 제주도민 자기결정권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뉴스쉐어=나슬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건의 및 주민투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연방주에 가까운 수준높은 자치도 구현을 목표로 출범,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성과도 있었지만,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행정시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도 의존도 심화, 민원처리 지연, 행정시의 법인격 부재에 따른 책임 소재, 직접 협약 체결이나 기부금 모금 주체가 될 수 없는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심화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동제주시ㆍ서제주시ㆍ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건의 준비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일 광역체제에서 그동안 도의 사무에 국가사무와 광역사무, 기초사무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기초 사무와는 다른,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는 주민편의ㆍ복리증진ㆍ균형발전 차원의 사무배분안을 마련 중이다.

동일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광역사무로, 지역주민과 밀접하고 신속한 맞춤형 민원 해결이 필요한 사무는 기초사무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검토대상) 도·행정시 전체 사무(24,520건), 자치구 제한사무 중 “상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대중교통·장사시설·동물보호시설·체육시설 등”의 사무, 국가권한이양 사무(5,321건), 민간위탁 사무(318건) 등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상하수도 사무는 기초사무이지만, 18년간 제주에서는 광역으로 추진해 온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도민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요금체계가 달라지거나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광역에서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도와 행정시 간 의견 수렴 등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무배분 안은 전문가 토론회,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각종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전담팀(행정TF)과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재정, 조직, 도의원 정수 등 분권특례 유지 대응방안, 주민투표 홍보 및 도민 참여 제고방안,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관계 법령 정비 방안,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조직·인력 배치, 재정배분, 청사 확보, 재산배분 등을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다.

각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위해 주1회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전문가 워킹그룹은 자치행정ㆍ법제 / 재정ㆍ세정 등 2개 분과로 세분화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 마련, 제주형 재정배분제도 설계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도 병행 추진중이다.

도민 대상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각종 행사, 회의 등에서 상영하고 있으며 홍보자료를 배부해 도민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설명을 위한 강사풀도 마련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기관·단체를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며, 신문, 방송, 대담, SNS 활용 등 홍보방안을 다각화해서 도민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무배분 안과 연계해 제주만의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소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시장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분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올해 상반기 중 광역-기초간 사무배분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주민투표 건의안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건의(도지사→행안부장관)가 이뤄진 후 주민투표 절차는 ①주민투표 실시 여부 검토 및 실시 요구(행안부장관→도지사) ②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등 주민투표 관련 법적 절차를 약 60일간 이행 ③주민투표 실시 및 결과 통지(도지사→행안부장관) ④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후에는 (현재 기초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자치법규 정비, 시의회 구성, 청사 배치, 조직, 인력, 행정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 세부 실행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과 지원도 모색한다.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배분하는 것은 분권 실천의 강력한 의지이며, 「지방자치법」 상 규정된 광역-기초 사무와는 다른 제주도 실정에 맞게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을 추진해 주민편의ㆍ복리증진ㆍ균형발전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명분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발전을 이뤄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정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며, 무엇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투표와 기초자치단체 설치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협력ㆍ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18년 간의 특별자치 경험과 도민의 역량을 결집, 특별자치 20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새로운 분권모델”이라며 “제주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견인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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