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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 장점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5/30 [09:27]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 장점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8/05/30 [09:27]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해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3천여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 연수(5월∼7월)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 꼽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회장은 “이번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연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라며 “세계 최초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편리한 사용으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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