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011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장기저리창업지원 뿐 아니라 사업운영자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과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2만원 이상일 경우, 1200만원까지 무보증대출이 가능하고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이거나 보증인을 세웠을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사업운영자금 지원은 충북도가 실질적인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자금이외에도 사업운영자금 지원도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수 차례 여성가족부에 건의해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