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박기호 기자] 세종소방서(서장 임동권)는 지난해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등 관내 480개소에 ‘K급 소화기’ 의무 설치를 당부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숙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면적이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외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세종시는 도시 특성상 다중이용업소 등 증가로 주방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름으로 인한 화재에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산되고,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우려도 있어,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