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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네일 글로우’ 회수 조치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6/04 [17:19]

식약처, ‘네일 글로우’ 회수 조치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8/06/04 [17:19]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이 수입‧판매한 화장품 ‘네일 글로우(Nail Glow)’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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