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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변호사 없는 지역 대상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상담 접수 후 필요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무료 소송 지원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6/06 [11:33]

경기도, 변호사 없는 지역 대상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상담 접수 후 필요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무료 소송 지원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8/06/06 [11:33]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경기도가 변호사사무실이 없어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을 돌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개업 변호사 수는 약 2천명. 하지만 대부분 변호사가 도시에 편중돼 있어 번호사가 드문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은 법률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매월 1회 씩 이들 지역을 돌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변호사 없는 지역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심성보 경기도 법무담담관실 송무팀장과 법학박사인 박경순 주무관이 팀을 이뤘다. 부동산, 토지, 상속, 이혼, 가정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정, 중위소득 80%이하 등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가운데 승소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311명의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1만2,38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56건에 대해서는 무료소송지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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