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7년 생산·수입 화장품 원료 목록’ 점검 결과 발표
사용금지 원료 함유한 35개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8/06/08 [10:09]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 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