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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소위 ‘양심적’을 종교적 신념으로 바꿔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미흡하다” 논평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6/29 [12:04]

한국교회언론회, “소위 ‘양심적’을 종교적 신념으로 바꿔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미흡하다” 논평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8/06/29 [12:04]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양심적’을 종교적 신념으로 바꿔야 한다”며 “미흡하다”고 논평했다.

 

한국교회언론회에 따르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며 “실제로 군복무를 하면서 고생한 장벙들의 수고의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심적’이라는 용어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자칫하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을 비양심 세력으로 역차별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심적’이란 표현을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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