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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16일부터 후속조치 추진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7/16 [17:24]

국토부,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16일부터 후속조치 추진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8/07/16 [17:24]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자는 0.25%p, 2천만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18년말까지 한시)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28만원 절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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