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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양연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7/27 [22:10]

[카드뉴스]“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양연주 기자 | 입력 : 2018/07/27 [22:10]

 

 

 

 

 

 

 

 

 

 

 

 



 

 

 

 

[뉴스쉐어=양연주 기자]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이란?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예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201210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해요.

 

보육료 혜택에 이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니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육료 혜택으로 교육비 부담이 줄어서 좋았는데...10만원의 아동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좋네요” -48개월 여아 엄마 박모 씨-

 

“10만원 작다면 작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거든요. 아동 수당으로 아이 교육에 더 투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52개월 남아 엄마 정모 씨-

 

하지만 똑같은 나이지만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준다는 소식에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제 아이는 20129월 이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소득기준은 확대하면서 똑같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녀도 개월 수에 밀려서 받질 못하다니...기분이 나쁘네요” -74개월 남아 엄마 양모 씨-

 

둘째가 만 5세인데 20129월 이전에 태어났다고 아동수당을 못받아요. 세금은 칼같이 떼면서 같은 나이인데도 제 아이는 못 받는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73개월 여아 아빠 직장인 이모 씨-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라고 합니다. 같은 나이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2930일 이전 출생 아동의 권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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